서영교 국회의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입법상·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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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지지도자상 조직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정치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서영교 의원실이 22일 밝혔다.
올해의 입법상은 작년 한 해 동안 통과된 법안 중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안을 선정,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수상자 선정에 있어 전문가들의 심도있게 심사하고 여러 의견을 청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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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지지도자상 조직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정치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서영교 의원실이 22일 밝혔다.
올해의 입법상은 작년 한 해 동안 통과된 법안 중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안을 선정,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수상자 선정에 있어 전문가들의 심도있게 심사하고 여러 의견을 청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이 수상하게 된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이다. 이 법은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책이 담긴 법안으로 서영교 의원과 대한민국시도민연합회가 함께 준비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발의했고 대안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회 김일권 수석, 전문위원과 정부 각부처와 논의를 진행했다" "기재부와 세제혜택을 즉 기업이나 학교, 병원 등이 지방에 투자하거나 이전하면 세제를 면제 해주는 내용, 인구소멸지역에 집을 하나더 사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세금을 면제 해주는 방안 등 심도있게 논의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다" 라고 당시 과정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 그동안 저는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 (자녀 사망 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 제한) 등을 비롯해 서민들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많이 만들어 통과시켰다. 법안통과가 국회의원 300명 중 1위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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