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영주시의원 관련회사 수의계약 273건 고발…공신련, 권익위등에 엄정 수사 촉구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로부터 수의계약 무더기 수주관련, 논란의 중심에 선 우충무 영주시의원을 결국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경북북부본부가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신연은 지난 19일 안동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영주지역의 부정부패 문제를 중점문제로 정하고 현재 진행중인 ‘우충무 시의원 수의계약 273건 논란’에 대해 공신연 명의로 조만간 고소,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신련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 소유인 것으로 의심되는 A 조경회사는 처가 33.33%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분은 처남에게 있고, 대표사원인 김모씨는 처남지분 중 일부인 1천만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4년간 273건이나 영주시와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것이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의 실태에 대해 “우의원 당선후인 2020년부터 4년간 영주시와 △500만 원 이하 소액 213건 7억6천만 원 △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60건 7억9000만 원 등 총 273건 15억4000만 원을 수의계약했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19일 이후에도 2000만 원이하(500만원 포함) 183건, 9억6000만 원을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신연은 논란이 되고 있는 A조경회사의 지분구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했다.
“우충무의원은 2019년 자신의 지분의 전부와 처의 지분 일부를 처남에게 양도해 처남이 대표사원이 되었고, 이에 처남의 지분은 3억9000, 처의 지분은 2억 정도였지만 2020년 6월 처남 지분 중 1/39인 1천만 원을 직원인 김모씨에게 양도해 김모씨가 대표사원이 됐다”며 이를 볼 때, "김모씨는 A 조경회사의 대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자회사의 수의계약 변동에 대해서 “우충무의원이 7대 임기시절에는 처가 대표사원이었을 당시에는 50건(2016-2019.2), 8대임기초반 처남이 대표사원이었을 때는 1건(2019.2-20.6)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대표사원이 되면서 273건(20.6-최근)에 이른다”며 이러한 지분변동과 대표사원의 변동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우충무의원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공개대상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이 213건으로 집중된 것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계약에 집중되었다”며 “시의원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장,과장에게 이것 저것 따지기만해도 저저로 외압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의계약 전체금액에 비해 얼마되지 안는다는 우의원의 변명은 더욱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우 의원은 “도덕적측면에서는 모범과 공평을 추구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가족이 관련된 회사는 수의계약에 나서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 무더기 계약을 했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충무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매일신문을 제소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이것은 7개의 의문사항 중 관심 밖에 1개 사항에 불과하지만 우충무의원은 마치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스스로 청렴하다고 자평하는 것은 시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공신연 경북북부 본부는 시민의 힘으로 영주시 선출직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일소해 시민들과 함께 청렴한 영주를 만든다는 각오로 이번 우충무의원과 관련된 수의계약 문제는 금주 수요일 경 국민권익위에 고발장을 접수해 철처한 수사와 엄벌을 청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느 또 "이번 고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정과 부패에 대해 애써 눈감고 관대한 공직사회가 변화해 일반 시민들 또한 정당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평무사한 영주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달라" 고 말했다.
한편 우의원의 무더기 수의계약관련 수차례나 단독 보도한 매일신문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원회는"지방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며 지방의원 가족이 지분을30%이상 소유한 회사는 관련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우충무 의원 또한 최근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는 물론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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