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수미·정명호, 횡령 혐의로 피소…나팔꽃 측 "금품 수수 10건 발각"
[텐아시아=강민경 기자]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모자가 피소당한 가운데, 나팔꽃 에프앤비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22일 나팔꽃에프앤비 측은 "정명호 씨는 (주)나팔꽃에프앤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유로 정명호 씨는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는 2022년경 후반기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업무를 방관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나팔꽃에프앤비 측은 "정명호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2023년 11월 7일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 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써 회사업무를 2023년 11월 20일경까지 직무를 방해하였고, 부득이 회사 경영진은 정명호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명호 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3년 12월경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라면서 "회사 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정명호, 김영옥(예명:김수미) 측과 조정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나팔꽃에프앤비 측은 "피고소인 정명호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6억원가량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 외부 업체에 '김수미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준다면서 개인적으로 금품 수수하였다가 발각된 것만 10건에 달한 사실, 피고소인 김영옥은 회사로 지급받아야 할 3억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에프앤비 측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와 아들 정 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수습 및 협의를 원했으나, 여러 피해자가 문제로 삼고 있어 김수미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명호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호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횡령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나팔꽃에프앤비는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 반찬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 김수미와 아들 정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정 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 이사 직함을 갖고 있다. 정 씨는 앞서 2022년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은 (주)나팔꽃에프앤비 공식입장 전문
1.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
정명호 씨는 (주)나팔꽃에프앤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명호 씨는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는 2022년경 후반기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업무를 방관하였습니다.
정명호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2023. 11. 7.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 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써 회사업무를 2023. 11. 20.경까지 직무를 방해하였고, 부득이 회사 경영진은 정명호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명호 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3. 12.경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정명호, 김영옥(예명:김수미) 측과 조정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고소 사실 요지
피고소인 정명호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6억원가량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 외부 업체에 '김수미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준다면서 개인적으로 금품 수수하였다가 발각된 것만 10건에 달한 사실, 피고소인 김영옥은 회사로 지급받아야 할 3억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용산경찰서에 회사의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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