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탓?…'꼼수 증여'에 추징액 역대 최대 [1분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51억원으로 전년(1235억원) 대비 66.1% 증가했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함께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어난 것을 시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51억원으로 전년(1235억원) 대비 66.1%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로,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수년에 걸쳐 지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증여자산 가액이 커지면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139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640건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천억원에서 37조7천억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함께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어난 것을 시사한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불법·편법 증여를 부추기면서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박주미 남편' 골프장, 초고가 그린피 이어 또 논란 터졌다
- "'국가 부도' 최악의 사태 온다"…3개월 만에 13조 날린 나라
- 현금 다발 산처럼 쌓았다…슈퍼카 타는 강남 건물주의 정체
- "그야말로 불타고 있다"…30년 만에 연초부터 '불장'
- 신고가 하이닉스에 7.6만전자 회복…반도체 대형주 '들썩'
- 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로 피소…"며느리 집도 회삿돈으로" 주장
- 서정희, 6살 연하 남자친구 김태현 공개…"25년 전 시작된 인연"
- 라미란 "남편은 신성우 매니저 출신, 아들은 사이클 국가대표 김근우"
- 조세호, 결혼한다…예비신부 9세 연하 회사원
- 감쪽같이 사라진 '금값 딸기' 390kg…범인 잡고 보니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