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사회와 영구 격리"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살해 고의성'이 가장 큰 쟁점…"고의성 인정"
"최윤종, 피해자 목 오랫동안 눌러 고의로 살해"
[앵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31살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살해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최윤종은 피해자를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최윤종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오랫동안 누르는 등 고의로 살해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교사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며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까지 생각하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윤종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도 최윤종은 볼에 바람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를 들으면서도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유족은 무기징역은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며,
누군가 이 사건을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를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오빠 : 제일 두려운 거는 누가 이 사건 보고 따라 할까 봐 좀 그게 제일…. 이거 보고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피해자 유족은 또, 최윤종과 가족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이틀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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