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대형마트는 평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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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는 단말기 유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생활규제 개혁 추진에 나선다.
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켜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될 경우에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가 요금 할인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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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법 개정 필요… 시행까지 시간 걸릴 듯
尹 “단말기값 즉시 인하 방안 찾아야”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는 단말기 유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생활규제 개혁 추진에 나선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새벽 배송이 제한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웹툰·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세 서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율 유연화도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해 실제 규제 개혁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회 결과와 관련해 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기 전이라도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지원·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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