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전환 "주말 장보기 가능해져… 주변상권 살아날 것"

박지영 2024. 1. 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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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유통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정작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대만큼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이제 소비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의 과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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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비자 편익 확대" 환영
일부 "온라인 대세… 한발 늦어"
정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유통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정작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유통업계는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일제히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소비자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회사원 김씨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 장을 보러 갈 수밖에 없는데, 갈 때마다 휴일이 언제인지 체크해봐야 해 번거로웠는데 귀찮은 과정이 사라지니 좋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로써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상으론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면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도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되면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휴무일이면 아예 집에서 쇼핑을 하러 나오지 않아 주변 상권의 영업도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대형마트가 휴일에 영업을 하면 이로 인해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인근 상권도 함께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을 것이란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이미 유통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한발 늦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대만큼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이제 소비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의 과제"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을 위해 춘천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다"면서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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