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상 전세사기 피해시 다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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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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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체 동의 받으면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은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뒤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우선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해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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