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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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2월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그룹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킨 혐의로 기소된 온 이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당초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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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2월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그룹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킨 혐의로 기소된 온 이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당초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미뤘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를 벌이는 등 과정을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겐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을 위해 주요 주주나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받아 안타깝고 허무하다"며 "만약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자신이 감당할 몫이니, 함께 기소된 이들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475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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