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공직 유지

김경인 2024. 1.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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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2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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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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