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몰카는 인권침해”···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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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동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인권 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소리 사주를 받은 최재형 목사는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시계를 착용하고 김 여사 사무실에 침입해 아버지 친구라며 접근해 김 여사의 사적인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고 밝히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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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본질은 여성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동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인권 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소리 사주를 받은 최재형 목사는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시계를 착용하고 김 여사 사무실에 침입해 아버지 친구라며 접근해 김 여사의 사적인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고 밝히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의 제일 큰 핵심이자 본질은 여성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본다”며 “아무리 취재라고 해도 몰래카메라를 가져가서 사적인 공간을 촬영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최 목사가) 쇼핑백을 강제로 두고 가버렸고 김 여사는 내용물이 뭔지 모르고 직원이 대통령 선물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27일 미국 시민권자인 최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구매한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해당 동영상의 촬영 과정을 두고 김 여사의 동의를 받거나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함정 취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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