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주민등록 사망 말소 50대... 만취 상태 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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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주민등록이 사망 말소된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별개로 사망 말소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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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주민등록 말소된 줄 몰랐다"
13년 전 주민등록이 사망 말소된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별개로 사망 말소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보다 높은 0.096%로 측정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묻자 A씨는 주민등록이 사망 말소된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과 별개로 공문서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였다. 통상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을 경우 사망 말소된다.
A씨는 경찰에서 “주민등록이 사망 말소된 줄 몰랐다”며 “가족들과는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범죄 혐의 등으로 수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갱신 방법을 안내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당시 사망 처리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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