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당선무효형 면해…판결 이유는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1.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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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90만 원 선고…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
1심 선고 직후 오영훈 지사. 고상현 기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오 지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운동 최측근들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오 지사가 이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혐의는

 
오 지사의 혐의는 2개다. 전체 피고인만 오 지사와 최측근인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이다.

먼저 오 지사 등은 6·1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A씨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 대표 A씨는 선거 직후인 2022년 6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한 혐의다.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이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영훈 지사에 대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영훈 지사의 두 번째 혐의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도내 교직원 3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2만210명 등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고인 중 B씨만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오 지사를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고, 지지선언도 단체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나머지 '무죄'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는데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면한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성격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봤다. "협약식이 선거사무소가 주도하는 행사였고, 오 지사도 공약 내용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이후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도 선거공약을 알리는 행사로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지사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일 행사 분위기와 오 지사의 발언 내용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불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다. 다만 협약식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위법성 인식도 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이후 A씨가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준 돈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지만, 오 지사가 돈이 오간 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모습.


제주지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단체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대체로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경선 상황과 지지선언 주도한 사람들이 경선사무소 내부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다. 지지선언문 초안 작성도 경선사무소가 주도했다"며 계획적 선거운동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오 지사가 당시 다른 피고인들이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았다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 지사에 대해서 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 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벌금 400만 원,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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