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추진…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신채연 기자 2024. 1.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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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이른바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막아 휴대폰의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통신사 보조금 경쟁을 이끌어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주무부처 내부에서조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800달러, 약 107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군 점유율은 73%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스마트폰 가격 상승이 통신비 인상의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봤는데 이는 단통법 폐지의 한 배경입니다. 

다만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점유율이 어느 정도 공고화된 상태여서 예전만큼 보조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지도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경쟁이 생겨도 고가 요금제에 쏠리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에서도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사 보조금 경쟁이 고가 요금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철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 기업들의 관심이 고가 요금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지원금도 비싼 요금제에 더 집중이 될 것이고, (단통법 폐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거의 체감을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고가 요금제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소비자 차별 등에 대해 사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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