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상고 기각...징역 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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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스태프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4)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 도중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동료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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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형량은 징역 4개월이다.
정창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은 정창욱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 도중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동료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을 하다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욱은 최후 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정창욱은 2014~2015년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2021년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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