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교원단체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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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피해 교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진 않았지만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가 더 안전한 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피해 교사가 출근하던 길에 잔인한 일이 벌어진 만크 순직 인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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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노조, 피해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피해 교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공동 논평을 통해 유족에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태도,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 설치 및 순찰 인력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고인은 담임교사이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으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며 "다음달 중 순직 인정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며 "선생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조속한 순직 인정을 인사혁신처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진 않았지만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가 더 안전한 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피해 교사가 출근하던 길에 잔인한 일이 벌어진 만크 순직 인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피해 교사가 방학 중 출근하다가 당한 사건인 만큼 순직 인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고 분석되고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가 방치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해자는 한낮 등산로에서 자신을 공격한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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