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스태프 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김예랑 2024. 1.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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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셰프 정창욱(44) 씨가 유튜브 촬영 후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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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셰프. /사진=한경DB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셰프 정창욱(44) 씨가 유튜브 촬영 후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이들을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선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정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며 1심에서 총 3000만원, 2심에서 추가 공탁금을 법원에 지불했다.

한편 정 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의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가 서울 중구에서 운영하는 금산제면소는 미쉐린 가이드 2020 빕 구르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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