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김한규, 오영훈 제주지사 판결에 "애초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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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의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한 데 대해 같은 당 송재호(제주갑)·김한규(제주을) 의원은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한 어떤 명백한 증거도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고, 오 지사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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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의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한 데 대해 같은 당 송재호(제주갑)·김한규(제주을) 의원은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한 어떤 명백한 증거도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고, 오 지사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오랜 재판으로 인해 도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며 "다행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늦게나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제 오 지사는 도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쉬운 판결로 이어졌다"며 "오 지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협약식 형태의 사전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거나 지지선언을 이용한 불법 당내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오 지사는 이날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합리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유죄는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잘 대처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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