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아파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보존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2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착한아파트란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 2개로 총 8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수행기관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진행한다. 모니터링단은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과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월6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A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없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 넘어져 엉덩이뼈를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 노무사의 1차 상담 후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연계해 2차 상담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는 지난해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단기계약이 경비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 악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고령의 취약계층 노동자인 아파트 노동자들은 인권보호와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갑질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착한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포천시편'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순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경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종교인, 청년, 학생, 학부모 등 10개 시군 지역민들을 만나 전방위적 소통 행보로 특별자치도 공감대 저변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포천시편'은 지난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서 개최된 '의정부편'에 이어 두 번째다.
행사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100여회 토론회·설명회 등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올해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를 시작으로 명칭 공모전 등을 더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성 및 경기북부의 역사성과 세계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새 이름을 찾기 위해 명칭 공모전을 1개월간(1월18일~2월19일)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19년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왔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B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발생으로 사회의 생산과 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36억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경기도는 도세 1억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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