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차이로 '준공 불허' 김포 아파트…높이 낮추려 재시공하기로

이상화 기자 2024. 1.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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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어겨 입주가 지연된 김포의 아파트 단지가 건물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00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이달 초 입주를 앞두고 준공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포공항과 직선거리가 4km에 불과해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받는 데 규정보다 69cm 높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는 57.86m보다 높게 지을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워 때문에 이 기준을 최대 69cm 넘은 거로 파악됐는데 기준 높이를 넘긴 건 단지 내 아파트 8동 중 7동입니다.

입주 시작을 코앞에 두고 이미 이삿짐을 싼 입주 예정자들도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다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부터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 3월 시공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인데, 시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보상방안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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