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의식불명 만든 20대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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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등학생을 때려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강서경찰서가 A 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A 씨가 풀려났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A 씨 구속영장 반려 사유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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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0대 고등학생을 때려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강서경찰서가 A 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자정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10대 남자 고등학생 B 씨를 폭행해 의식 불명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B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A 씨가 풀려났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A 씨 구속영장 반려 사유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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