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면해
송은범(song.eunbum@mk.co.kr) 2024. 1.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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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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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 송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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