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뼘' 고도제한 김포 아파트 … 결국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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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재시공에 나선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포시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협의를 요청하자 해당 아파트는 총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며 '설치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김포시는 고도제한을 위반한 해당 시공사에 사용 허가 승인을 하지 않았고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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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일 2개월 늦어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재시공에 나선다. 해당 아파트는 총 8개 동 중 7개 동이 규정(57.86m)보다 세 뼘(63~69㎝)가량 높게 지어져 논란이 일었다.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 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김포공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당 지역 아파트 높이는 57.86m를 넘어선 안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포시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협의를 요청하자 해당 아파트는 총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며 '설치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고도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 이에 김포시는 고도제한을 위반한 해당 시공사에 사용 허가 승인을 하지 않았고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결국 시공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옥탑을 고도제한 높이에 맞게 재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한 옥상 난간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후 다시 시공할 예정이다. 건설사는 오는 3월 1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이는 애초 입주 예정일인 지난 12일보다 2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 입주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오는 3월 초까지 55가구가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었다. 시공사는 이사가 어려워진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임시 거처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포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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