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IPO 증권신고서 직전 월 매출·손익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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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부풀려 상장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시 기업이 밝혀야 하는 매출액과 영업손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IPO 심사 시 증권신고서에 제출 직전월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신고서 내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기재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그 세부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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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부풀려 상장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시 기업이 밝혀야 하는 매출액과 영업손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IPO 심사 시 증권신고서에 제출 직전월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신고서 내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기재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그 세부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 증권신고서에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월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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