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발전 '무허가 회이송수 배출'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자체 허가 없이 발전소의 석탄회 등을 옮기는 '회이송수'를 배출한 한국서부발전 등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 법인 및 책임자 2명에 대해 벌금 500만~1000만원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지자체 허가 없이 발전소의 석탄회 등을 옮기는 ‘회이송수’를 배출한 한국서부발전 등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 법인 및 책임자 2명에 대해 벌금 500만~1000만원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서부발전 등은 충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제3방류구를 통해 태안읍 방길이 일대 공유수면에 회이송수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8개월간 100여 차례 이상 상당량의 회이송수를 무단 방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서부발전이 적발 뒤 관련 설비를 개선하고 방류를 중단한 점, 관할관청이 부과한 사전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점, 기소 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 및 사용허가가 의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관수술 받았는데, 아내 핸드백에 콘돔…이혼 요구하자 아파트 달라네요"
- 남편이 밀어 34m 절벽서 '쿵'…살아남은 그녀, 5년 만에 출산 '기적'
- 15살 남고생과 눈맞은 女교생…소문 막으려 친구 동원, 결국 죽음에
- 영월터널 역주행 운전자, 사고 전 SNS에 술 파티 영상…"예전에도 음주 재판"
- 한의사 남편 휴대폰 속 소개팅 앱…"안 만났지만 야한 농담, 이혼 고민"
- 장신영 '미우새' 나온다…'불륜 의혹 남편' 강경준 용서 언급할까
- "쌍둥이 낳다 식물인간 된 아내…시설로 못 보내겠다" 남편에 '뭉클'
- 길건 "성상납 않는 조건으로 소속사 계약…대표, 매일 가라오케로 불렀다"
- 배달기사 발목에 전자발찌 떡하니…"성범죄자 우리집 온다니 소름"
- 오영실 "임신 때 폭염, 에어컨 사달래도 꿈쩍 안 한 남편…결국 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