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 차관 "디스플레이 특화고시…현장 규제 합리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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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2일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 특화고시로 현장 규제 합리화, 화평·화관법 개정 취지를 후속조치에 최대한 반영해 행동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화관법 개정 이후 위험도를 고려한 취급시설 및 허가·신고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 상황을 철저히 반영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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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2일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 특화고시로 현장 규제 합리화, 화평·화관법 개정 취지를 후속조치에 최대한 반영해 행동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충북 진천 OLED 소재기업인 피엔에이치테크 공장을 방문해 “산업현장의 상황을 더욱 철저히 살피는 것이 보다 품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올해부터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을 신규화학물질로 확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디스플레이 업종 특화 고시는 첨단 모듈 형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사업장 이행력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화관법 개정 이후 위험도를 고려한 취급시설 및 허가·신고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 상황을 철저히 반영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서용 피엔에이치테크 대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0.1톤에서 1톤으로 조정된데 대해 “기존에는 시험자료 생산과 컨설팅에 물질당 등록비용이 2천500만원 가량 지출됐는데 이를 줄일 수 있고, 제품 개발 후 빠른 상용화가 가능해져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는 특화고시와 관련, “생산설비 설치검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돼 회원사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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