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 지난해 네 배..."전세사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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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보다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8배 늘어난 4만 5,446건으로 관련 통계 수치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도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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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보다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8배 늘어난 4만 5,446건으로 관련 통계 수치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도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지역의 신청 건수가 만 4,78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80%를 차지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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