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확대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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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미흡하다며 충북도내 일선 교사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중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교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와 병원 긴급 후송 등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상액이 미흡해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적 절차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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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미흡하다며 충북도내 일선 교사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조는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 보상범위를 확대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중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교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와 병원 긴급 후송 등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상액이 미흡해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적 절차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송사에 휘말렸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된 일선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재판부와 검찰에 탄원서 제출을 위해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진천군의 한 유치원에서는 지난 2022년 당시 만3세 원아가 방과후 체육활동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학부모 측은 공제회 보상액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장 등 교사4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미보상된 상급병실 사용료와 위자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에는 청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4세 원아가 바퀴달린 옷장에 매달렸다 옷장이 넘어지는 사고로 손가락을 다쳐 유치원 측이 응급치료 이후 공제회를 통한 보상을 추진했으나, 학부모 측은 원장과 담임교사를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물론 교육활동 침해행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소송비용 지원 등의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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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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