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발목에 첨단투자 세혜택 '반토막'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1.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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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업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잇따라 밝혔지만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꼭 내야 하는 최소세율인 최저한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을 밝혔지만 적기에 시설투자가 단행되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저한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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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세액공제 연장해도
대기업 최소법인세율 17% 묶여
국가전략산업 세감면 효과 줄어
세혜택 막힌 기업 6.7만곳 최대
기업들 "적기 투자기회 놓쳐"
최저한세율 손볼 필요성 제기

최근 정부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업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잇따라 밝혔지만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꼭 내야 하는 최소세율인 최저한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저한세에 가로막혀 정부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매일경제가 국세청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를 신고할 때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2022년 귀속분 기준 6만7272곳으로 1년 새 30.5% 뛰어 역대 가장 많은 수준까지 불어났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188곳으로 16% 늘었고, 중소기업은 6만6084곳으로 30.8% 급증해 처음 6만곳을 넘어섰다.

최저한세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비롯해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주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17%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에는 일괄적으로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만료되는 K칩스법(조세특례법 개정안) 적용 기간을 연장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줘도 이미 최소한도로 내야 하는 세금 기준이 높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과세표준 1조원인 대기업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적용받아 산출세액이 2400억원으로 나왔고, 반도체 시설투자로 1000억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400억원이 된다. 하지만 이 기업에 최저한세율(17%)을 적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1700억원이 돼 300억원(1700억원-1400억원)만큼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한호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원은 "기업들이 받는 세액공제는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R&D) 활동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저한세가 투자와 고용 유인을 낮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17%인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인 15% 선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반도체·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으나, 올해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법을 개정해 이를 연장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로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이 연내 설비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금을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지난해에 이어 재도입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을 밝혔지만 적기에 시설투자가 단행되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저한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추후 10년간 이월 공제해 나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최저한세율 조정은 세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기업들은 "올해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세액공제 혜택이 다음 해로 넘어가도 내년에 또다시 최저한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월되는 만큼 세액공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왕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면 최저한세율도 함께 조정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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