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카드사, 통신3사에 2600억 규모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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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통신3사(SKT·KT·LGU+)를 상대로 26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롯데·삼성·신한·하나·현대·케이비(KB)·비씨카드 등 8개 카드사는 지난해 7월19일 에스케이텔레콤(SKT)을 상대로 약 1022억원, 하루 뒤 엘지유플러스(LGU+)를 상대로 약 79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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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통신3사(SKT·KT·LGU+)를 상대로 26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롯데·삼성·신한·하나·현대·케이비(KB)·비씨카드 등 8개 카드사는 지난해 7월19일 에스케이텔레콤(SKT)을 상대로 약 1022억원, 하루 뒤 엘지유플러스(LGU+)를 상대로 약 79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가운데 농협카드를 뺀 7개 카드사는 같은달 21일 케이티(KT)를 상대로도 약 86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카드사들이 통신 3사에 낸 소송금액 규모는 약 2674억원이다.
카드사는 ‘통신비 카드포인트 할인’에 대해 통신3사가 지난해 국세청에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와 통신3사는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사 고객인 통신사 이용자가 자신의 카드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통신비 할인을 받고, 그 할인금액만큼을 카드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신3사는 이 할인금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은 해당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즉, 그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통신3사는 이 할인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받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당 할인금액은 카드사가 낸 돈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분도 카드사가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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