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 기준 바뀐다…"야근 지옥 올 것"
성화선 기자 2024. 1. 22. 17:49
1일 8시간 -> 1주 40시간으로 변경
노동계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 근로 가능"
오늘부터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대한 행정해석이 바뀝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한 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일주일에 총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8시간 넘게 일한 걸 기준으로 할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지 모호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해석도 바뀌는 겁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는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넣었습니다.
노동계는 건강권이 악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총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몰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권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계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 근로 가능"
오늘부터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대한 행정해석이 바뀝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한 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일주일에 총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8시간 넘게 일한 걸 기준으로 할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지 모호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해석도 바뀌는 겁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는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넣었습니다.
노동계는 건강권이 악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총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몰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권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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