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출판계 "헌재 결정 무시" 반발

신재우 기자 2024. 1.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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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출판계와 웹툰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기존의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전자출판물 시장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신생 콘텐츠인 웹툰·웹소설이 일반 출판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만큼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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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출판계와 웹툰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기존의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전자출판물 시장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영세서점 활성화를 위해 영세서점 할인율도 유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서정가제'는 서점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정가의 10%, 각종 쿠폰과 마일리지를 포함해도 최대 15%까지만 할인을 제한하는 제도다. 2003년 도입돼 2014년부터 제도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웹툰·웹소설은 그간 전자출판물로 분류돼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아왔다. 정부는 신생 콘텐츠인 웹툰·웹소설이 일반 출판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만큼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출판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출판·정책 담당 상무이사는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온 사안인데 이를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정도의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웹툰·웹소설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소장용이 아닌 킬링타임용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종이책 시장보다 전자책 시장에 많은 만큼 할인 규제는 독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되던 시점에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연재 형식이 주를 이뤘다. 단행본 형태의 전자책 출간을 늘리고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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