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건수 4배 증가…수도권에 80% 집중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1.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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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보다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7월19일부터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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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5445건 ‘역대 최다’…하반기 급증
역전세·임차권등기 개선 등 영향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지난 2022년(1만2038건)의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보다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1만2038건)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로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거주 이전을 하면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해도 이러한 권리가 유지된다.

지난 2022년부터 역전세 문제가 심화한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7월19일부터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5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고, 상반기(1만9203건) 대비 하반기(2만6242건) 신청 건수도 36.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서울의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478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신청 건수(3713건)의 4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가 1만1995건, 인천이 9857건을 기록하면서 수도권(3만6639건)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시(2964건)가 유일하게 신청 건수 1000건을 넘겼고,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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