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플랫폼법’ 환영…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이도윤 2024. 1.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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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소비자 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있어 사전적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유튜브 프리미엄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사례로 들며 독점적 플랫폼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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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소비자 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있어 사전적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유튜브 프리미엄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사례로 들며 독점적 플랫폼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 위주이던 지난 2년간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의 문제를 인지했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 등 중국 플랫폼도 해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랫폼법이 향후 시장에서 글로벌 모범 규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규제방안을 보고하면서 입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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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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