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윤 대통령 “조사기간 연장에 공감”

전지현 기자 2024. 1.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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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70차 전체위원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가 올해 5월26일 만료됨에 따라 조사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황 수석은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본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사 기간 연장에 흔쾌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3년 기한으로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희생 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상 규명 활동을 해왔다. 법률상 조사활동 기간은 3년이지만 자체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결 전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접수된 2만1000여 건의 사건 중 조사가 진행된 비율은 약 53%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 1년 연장을 통해 나머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진실화해위는 조만간 열리는 전체위원회에 조사 기간 1년 연장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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