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방사청 상대 물품대금 소송 일부 승소…205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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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장보고-Ⅱ 7번함'(홍범도함)의 납품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지 못 할 뻔했던 수백억원의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140일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HD현대중공업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체상금 248억원과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잔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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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장보고-Ⅱ 7번함'(홍범도함)의 납품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지 못 할 뻔했던 수백억원의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205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1년 계약금액 1172억원에 홍범도함을 2017년 7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납품은 약속보다 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이뤄졌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체상금 약 335억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약 264억원을 제외한 71억원을 정부에 납부하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140일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HD현대중공업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체상금 248억원과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잔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납품 지체일 수 중 32일에 대해서만 HD현대중공업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을 4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 가운데 42억원을 제외한 205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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