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1심 선고, 2월 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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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가 내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승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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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가 내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 등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거래∙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승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봤다.
승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 합리화'식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 처리 방식을 '지분법'으로 바꿔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과대 계상 규모는 4조5,436억 원에 달한다.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3년 2개월에 걸친 106번의 재판 끝에 지난해 11월 17일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줄곧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해 주주들 또한 이득을 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변경 또한 국제 회계기준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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