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SH도 "주거비 낮춰라" 안간힘

손동우 전문기자(aing@mk.co.kr) 2024. 1.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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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와 다른 유형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반값 아파트' 확대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유주거'가 주로 1~2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지분적립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등은 주거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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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지원대책 곧 발표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주택 공급유형 확대 연장선"

◆ 진화하는 주택시장 ◆

지금까지와 다른 유형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반값 아파트' 확대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유주거'가 주로 1~2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지분적립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등은 주거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에 초점을 둔다. 각자 구조는 다르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돕는 취지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다. 토지 임대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25% 감면 등을 제공해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가를 5~10% 낮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뉴:홈 이익공유형'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토지임대부 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주택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주택 소유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해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초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가의 10~25% 정도만 부담하고 이후 4년마다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지분 100%를 취득하는 형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SH)이 갖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빠지는 만큼 분양가가 낮아져 말 그대로 '반값 아파트'다. 일반적으로 초기 분양가를 민간이 분양하는 가격의 30~50%까지 낮출 수 있다. 실제로 SH는 이 방식으로 '마곡 10-2단지(260가구)' 전용 59㎡를 약 3억1119만원에 공급했다. 당시 비슷한 규모의 주변 아파트 시세는 8억~9억원대다.

이익 공유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한 유형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면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40년 만기에 연이자 1.9~3.0%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특징은 5년 의무 거주 이후 이사하고 싶을 때 공공에만 되팔 수 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70%는 분양받은 사람의 몫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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