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붙잡았더니...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부장원 2024. 1.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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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사실은 13년 전에 사망 처리됐는데도 운전대를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이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되는데, 경찰은 A 씨를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망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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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사실은 13년 전에 사망 처리됐는데도 운전대를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남성 A 씨를 순찰 도중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대거나 허위 사항을 말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이미 사망 처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이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되는데, 경찰은 A 씨를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망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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