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의혹 첫 재판…이재명 “있는 그대로 말하라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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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사건을 겪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직접 나서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이 대표는 "오히려 (김씨가) 위증을 할 것 같은 위험한 생각이 들어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녹취록에 나온다"며 "(검찰은 나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과정에서 숨기고 불리한 이야기만 따서 공소장에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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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사건을 겪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직접 나서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아무개씨 쪽은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반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이 대표는 “오히려 (김씨가) 위증을 할 것 같은 위험한 생각이 들어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녹취록에 나온다”며 “(검찰은 나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과정에서 숨기고 불리한 이야기만 따서 공소장에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김씨와 나는) 위증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등으로) 서로 고소하다가 구속도 됐던 매우 위험한 관계”라며 “2011년 이후 (김씨와) 관계가 단절됐다가 6∼7년만에 통화를 했다. 이 사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에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수차례 연락해 위증을 부탁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국회 등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담긴 이 대표와 김 씨 간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으나 김씨는 잘 모른다고 여러차례 답한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 항변에 부합하는 요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통화가 끝난 뒤 이 대표 쪽에서 작성한 변론 요지서가 메신저를 통해 김씨에게 건네졌다고도 보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6~7년만에 통화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내세운 점을 반박하며 ‘갑작스레 전화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김씨 변호인은 “법정에 들어오면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있는 것을 봤다. 이 대표도 피습을 당했으니 지지자가 많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인도 잘 알 것”이라며 “변호인인 나조차도 (이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일반인인 김씨는 얼마나 두려울지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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