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군민께 죄송”···2심 당선무효형에 상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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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이 군수는 22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상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선고 직후 군민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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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이 군수는 22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상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선고 직후 군민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의 뜻밖의 결과에 혼란스러웠고, 군민께 누를 끼쳤다는 마음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법정을 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질문이 이어져 개인적 입장만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많은 군민들과 향우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큰 힘을 얻었고 군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지지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더욱 더 신중하고 일 잘하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올해에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한 치의 군정 공백없이 군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해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었다.
곡성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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