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에 방치된 세 자녀…검찰 도움에 학자금·생계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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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방치됐던 세 명의 초등학생과 이들을 방치한 부모가 검찰의 도움으로 학자금과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대검찰청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야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시청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과 협력해 피해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조성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한 제주지검 형사1부 사례 등 4건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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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방치됐던 세 명의 초등학생과 이들을 방치한 부모가 검찰의 도움으로 학자금과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대검찰청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야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시청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과 협력해 피해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조성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한 제주지검 형사1부 사례 등 4건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현아 형사1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와 권다송이 검사(변호사시험 4회)는 지난해 10월24일 입건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학자금과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고 2명의 청소년범죄예방 멘토를 선정했다.
아울러 직접 피해아동을 격려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보호를 의뢰해 부모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산업재해 범죄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에게 비자발급 및 생계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수)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과도 살해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제도를 신속히 안내하고 후유증을 겪은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재철), 양성평등 직장 문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해 신규 통역인을 위촉한 안양지청 이상록 인권보호관도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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