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섬유 담합’ 제재…“1년 반 사이 가격 67% 올려”
[앵커]
터널 공사에 쓰이는 '강섬유'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 네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1년 반 동안 강섬유 가격을 67%나 올렸는데, 공정위는 2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섬유는 터널 공사용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는 필수 소재 중 하납니다.
누수나 균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꼭 필요합니다.
이 강섬유를 만드는 업체는 모두 네 곳인데, 이들이 강섬유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국제금속·금강스틸· 대유스틸·코스틸에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22억 2,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1년 반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판매 단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이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1월쯤.
전화로 가격을 맞춘 뒤, 대면 모임과 유선 연락을 번갈아 하며 가격을 서서히 올렸습니다.
또 견적과 판매단가를 사전에 공유한 뒤, 돌아가면서 거래처에 최저가를 내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선 "경쟁사들과 치킨게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기로 했다"는 업체 내부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되자, 가격을 담합하기 시작한 걸로 조사됐는데, 그 결과, 강섬유 판매 단가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 62%보다 큰 67%로 뛰었습니다.
[고인혜/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 : "이 사건 담합으로 4개 사업자는 1년 반 만에 원자재 가격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강섬유와 같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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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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