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폐지, 시장 혼란 없도록 서둘러야 [사설]

2024. 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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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로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보조금 액수가 늘어날 게 분명하다.

더욱이 단통법 규제망을 피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보조금 지급도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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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잘한 결정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법이 2014년 제정 이후 10년이나 유지됐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로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 이상 보조금을 주면 불법이 됐다.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비싼 값에 단말기를 사게 됐다. 국민을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드는 황당한 법이다.

단통법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보조금 액수가 늘어날 게 분명하다. 소비자들은 이를 예상하고는 단말기 구입을 미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소비자도 당장 필요한 단말기를 못 사게 된다.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은 최소화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가 폐지 입장을 밝혔으니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 조속히 폐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옳다.

법이 제정되던 2014년만 해도 최고가 단말기가 100만원 안팎이었으나 이제는 300만원에 육박한다. 보조금 상한마저 규제됐으니 서민 가계에는 큰 부담이다. 법 제정 전만 해도 발품을 팔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으로 그 기회가 박탈당했으니 소비자로서는 황당한 일이다. 더욱이 단통법 규제망을 피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보조금 지급도 끊이지 않았다. SNS에 능하고 위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젊은 층만 그 혜택을 독점했다. 반면 노인층을 비롯해 법을 지키는 선량한 소비자들은 꼼짝없이 비싼 값을 주고 단말기를 사야 했으니 참으로 불의한 일이다. 시장 경쟁을 막아 제품값을 올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을 만든 게 애초에 잘못이었다. 단통법은 당장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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