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 단위로 계산' 행정해석 변경에 양대노총 "시대 흐름에 역행" 반발

김평정 2024. 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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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주52시간제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변경이 "구시대로의 회귀"이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산술적으로 하루 최대 21.5시간 일을 해도 위반이 아닌 것이 됐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하는 퇴행의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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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주52시간제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변경이 "구시대로의 회귀"이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산술적으로 하루 최대 21.5시간 일을 해도 위반이 아닌 것이 됐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하는 퇴행의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하루 근로시간 상한 도입과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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