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아들도 친구가 녹음·폭로” 최재영 목사가 밝힌 ‘김건희 명품백 전말’
몰카 비판에 “이 방법 아니면 알릴 방법 없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22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을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장면 촬영 경위를 두고는 “여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데부터 이 모든 사건이 출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과 함께 참석해 “김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사유화하고 독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는 “증거를 채집해야겠다는 결심에 2차 접견 때 몰래 촬영했다”며 “그냥 두고 폭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폭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와 같은 고향, 김 여사 부친과 저희 큰 형님의 관계, 제가 청소년 시절 김 여사 부친이 운영한 약국을 드나들면서 있었던 여러 추억이 있지만, 그런 것은 사적인 감정”이라며 “저는 정을 의로 승화시켰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의 ‘몰카(불법촬영) 공작’ 입장에 대해선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조선일보,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보도를 했고, 그게 시너지효과가 나서 결국 탄핵까지 이어졌다. YS (아들) 김현철씨도 국정농단 하는 걸 자신의 친한 친구 박경식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해서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갔다”고 반박했다.
최 목사는 그러면서 “공익제보 차원에서 불투명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 불투명한 방법 아니면 취재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을 놓고 난도질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운 의도적 접근”이라며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그 과정을 녹화하는 등 치밀하게 기획해 영부인을 불법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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