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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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의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를 가동하기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양사 간 시너지 등 합병 효과, 시점, 비율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적 절차만 갖추고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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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의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22일자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으며, 재판부가 이 의견서를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를 가동하기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양사 간 시너지 등 합병 효과, 시점, 비율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적 절차만 갖추고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1대 0.35로 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합병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 결과 조작, 제일모직 신사업 가치 고평가, 삼성물산 보유자산 가치 저평가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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