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무단 인출' 배우 김수미, 아들과 횡령 혐의로 피소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1. 22.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씨가 아들 정명호씨와 함께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로부터 회사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게 판매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수수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를 진행한 나팔꽃F&B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에 브랜드 '김수미'를 무단으로 총 10차례 판매해 5억여 원에 달하는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팔꽃F&B, 배우 김수미씨 모자 고소
회사 상표권 무단 사용·회삿돈 횡령 주장
배우 김수미. 연합뉴스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씨가 아들 정명호씨와 함께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로부터 회사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게 판매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수수한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나팔꽃F&B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김씨와 정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를 진행한 나팔꽃F&B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에 브랜드 '김수미'를 무단으로 총 10차례 판매해 5억여 원에 달하는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씨 측은 회사가 '김수미' 상표권을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팔꽃F&B는 또 정씨가 대표이사로 재작하던 당시 회삿돈 6억여 원을 횡령했고, 김씨 역시 회사 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해임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