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vs이통3사, 2000억 부가가치세 두고 법정 공방 예고

구현주 기자 2024. 1.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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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카드사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드업계가 이동통신업계와 20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2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8개 카드사(신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농협)은 지난해 7월경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LG유플러스 790억원 등 3사를 합쳐 2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분쟁 핵심은 카드사와 통신사 간 제휴서비스인 ‘통신비 할인’에 붙는 부가가치세다.

양측은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통신비 1만~2만원을 깎아주는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냈는데, 지난 2022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할인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2500억원을 환급받았다.

그러자 카드사는 애초 통신비 할인액 자체를 카드사가 지원한 만큼, 이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민사소송 진행은 사실이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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