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X 싸고 간 놈은 처음, 꼭 잡는다"…무인점포 CCTV '경악'

신초롱 기자 2024. 1.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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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겪은 황당한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안에 똥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점포를 운영한 지 5년 차라는 A씨는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CCTV 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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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겪은 황당한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안에 똥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점포를 운영한 지 5년 차라는 A씨는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CCTV 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며 상황을 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급했납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나면 힘들 텐데 조용히 안 되겠나. 이 녀석 어쩌자고", "치우느라 애쓰셨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의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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